2003.11.25 17:35

안녕하세요. mimiys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귀하의 계산방법과 같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일당이 20,000원이라면, 쉬더라도 지급받는 유급임금 20,000원과 당일 근로제공에 대한 일당 20,000원,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0,000원을 합하여 총 50,000원이 임금으로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 (근로자의 날로 볼때 : 일당 20,000원 + 휴일근로수당 20,000*1.5)
>
> 저같은 경우,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과 같이
> 하루일당과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주휴수당은 근로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니, 당연히 지급받는게 옳겠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보직변경 1 2021.04.12 3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02 3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휴일·휴가 병가 문의요~ 1 2019.09.25 36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6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66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66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2018.11.29 3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8.10.01 366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습니다. 1 2018.09.05 366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366
근로계약 연봉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1 2018.03.08 366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6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66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2017.01.04 3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6.07.01 366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사항 1 2015.11.04 366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