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7:35

안녕하세요. mimiys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귀하의 계산방법과 같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일당이 20,000원이라면, 쉬더라도 지급받는 유급임금 20,000원과 당일 근로제공에 대한 일당 20,000원,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0,000원을 합하여 총 50,000원이 임금으로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 (근로자의 날로 볼때 : 일당 20,000원 + 휴일근로수당 20,000*1.5)
>
> 저같은 경우,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과 같이
> 하루일당과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주휴수당은 근로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니, 당연히 지급받는게 옳겠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30207추가 질문 2003.07.11 367
【답변】 사실상 도산은 이런경우에 신청하는게 맞나요? 2003.07.11 367
퇴직전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는... 2003.07.15 367
이런경우는 어떻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7.19 367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2003.07.22 367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2003.07.29 367
임금채권에 대해서... 2003.07.29 367
【답변】 퇴직금 계산 좀 해 주세염... 2003.08.01 367
【답변】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는데요............... 2003.08.06 367
문의 2003.08.07 367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2003.08.07 367
【답변】 31130번 재차 질문 2003.08.09 367
도급근로 그리고 진정서 2003.08.09 367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03.08.13 367
상여금 지급의 건 2003.08.26 367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3.08.30 367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해 궁금한거..? 2003.09.08 367
【답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3.09.25 367
문의 드립니다.. 2003.09.26 367
【답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3.09.27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