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3:33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근로자의 날로 볼때 : 일당 20,000원 + 휴일근로수당 20,000*1.5)

저같은 경우,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과 같이
하루일당과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주휴수당은 근로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니, 당연히 지급받는게 옳겠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5 509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6 479
답변 부탁드려요.. 2003.11.25 380
【답변】 답변 부탁드려요.. 2003.11.26 349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3.11.25 672
【답변】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 2003.11.26 1096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5 2457
【답변】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6 1929
연봉제였고 퇴사한지 9개월 됐습니다... 2003.11.25 652
【답변】 연봉제였고 퇴사한지 9개월 됐습니다... 2003.11.26 529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2003.11.25 426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2003.11.26 461
노동조합원도 조합이 제명 시킬 수 있나요? 2003.11.25 670
【답변】 노동조합원도 조합이 제명 시킬 수 있나요? 2003.11.25 1111
육아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2003.11.25 345
【답변】 육아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2003.11.25 336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3.11.25 696
【답변】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3.11.25 496
판매사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2003.11.25 903
【답변】 판매사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2003.11.25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