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5:18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가 많은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 사원의 근로계약서상에
" 연봉 금 oo,ooo,ooo 원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포함, 퇴직금 및 특별상여 제외)
특별상여금, 퇴직금지급시는 환산기본급(x)을 기준으로 한다.
연봉 = 18x + 144/226x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환산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정말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생각은
18x 는 기본급과 상여을 포함하는것 같고
144/226x는 월차수당을 말하는것 같습니다.(x/226*1.5*8*12=1년치 월차수당)

그러니깐
환산기본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 보다는
상여와 월차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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