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1:46
안녕하세요. cndeo8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므로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이 산정사유발생일이 되며 3개월은 달력상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사유발생일은 포함시키지 않게 되므로(보통 퇴직일에는 노무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도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날까지도 3월간에 산입시키는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민법의 기간계산의 일반원칙도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대법원의 견해도 같습니다.

2. 따라서 1) 사례의 경우 1번이 타당하고, 2) 사례의 경우 3번이 타당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cndeo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4조 3교대제로 근무하는 화학회사로 월30일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어 그에따라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200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전일(∼9월30일)부터 평균임금 산정했음) 인사담당자의 말이 평균임금산정시 일수계산이 7월(31일) 8월(31일) 9월(30일)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에서 92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28일을 일해도 30일분 월급을 주고 있고 31일을 일해도 30일분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일수가 92일이 아니라 7월(30일) 8월(30일) 9월(30일) 하여 90일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15년이상을 근속하다보니 평균임금 산정시 위처럼 90일이 아닌 92일로 계산하니 일수 2일 때문에 못받은 퇴직금이 100만원 정도됩니다.
> ※ 계산사례 1) 2003년 10월 1일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라면 평균일수 산정일은?
> 1번 : 7월(31일) 8월(31일) 9월(30일)-92일
> 2번 : 7월(30일) 8월(30일) 9월(30일)-90일
> 계산사례 2) 2003년 3월 1일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라면 평균일수 산정일은?
> 3번 : 12월(31일) 1월(31일) 2월(28일)-90일
> 4번 : 12월(30일) 1월(30일) 2월(30일)-90일
> 위 계산사례중 1번과 2번, 3번과 4번중 어떤것이 맞는 계산방법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저의 이메일로 빠른시일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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