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6:31
제가 다니는 회사는 4조 3교대제로 근무하는 화학회사로 월30일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어 그에따라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200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전일(∼9월30일)부터 평균임금 산정했음) 인사담당자의 말이 평균임금산정시 일수계산이 7월(31일) 8월(31일) 9월(30일)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에서 92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28일을 일해도 30일분 월급을 주고 있고 31일을 일해도 30일분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일수가 92일이 아니라 7월(30일) 8월(30일) 9월(30일) 하여 90일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15년이상을 근속하다보니 평균임금 산정시 위처럼 90일이 아닌 92일로 계산하니 일수 2일 때문에 못받은 퇴직금이 100만원 정도됩니다.
※ 계산사례 1) 2003년 10월 1일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라면 평균일수 산정일은?
1번 : 7월(31일) 8월(31일) 9월(30일)-92일
2번 : 7월(30일) 8월(30일) 9월(30일)-90일
계산사례 2) 2003년 3월 1일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라면 평균일수 산정일은?
3번 : 12월(31일) 1월(31일) 2월(28일)-90일
4번 : 12월(30일) 1월(30일) 2월(30일)-90일
위 계산사례중 1번과 2번, 3번과 4번중 어떤것이 맞는 계산방법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저의 이메일로 빠른시일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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