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8:40
안녕하세요
2003년 11월 3일자로 모대기업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기내 공상(2002년 7월 28일 부상)이였지만, 목격자가 직원이 아니였고,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는 회사 측의 일축으로 사상처리되었습니다. 무릎과 요추를 다쳤고, 회사에 대한 불신도 있었지만 곧 업무에 차질없이 복귀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다 회사에 복귀하자는 맘으로 1년을 병휴로 보냈습니다. 사직서 쓸 당시 통원 치료는 필요없었지만, 항공사 직원의 특성 상 오래 서서 근무하는건 무리였습니다. 장거리의 경우 15시간을 업무로 활동해야 하니 당연히 엄두가 안 나 더군요. 지상직을 문의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생각 끝에 더 이상 몸을 혹사해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직했습니다.
업무 상의 특성 때문에 저의 병휴는 시간적 손해는 물론이고 심신에 가해진 손해 역시 큼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의 안내문에는 퇴직 확인이 된 후에 신청만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신청 기간은 퇴직 후 언제까지 가능하며, 저의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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