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8:37

안녕하세요. sungho72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히 청산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에는 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미지급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확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직한지 두달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 전에 당사자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 차원에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보십시오. 최고장은 "00월 00일까지 청산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요지를 담은 것으로서, 그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꿈쩍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sungho72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한지2달이넘었는데 아직두 월급을안줌니다 저나두해보았는데 저나왔서다구 말해준다구만하구 아무런 답변을 암줌니다 거서일한사람두 퇴직을한지 6개월이넘었는데 아직두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됬다구 하더군여 이럴경우 어떻게 받을방법이없을가여 법적으로라두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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