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4:51
안녕하세요 rasg916 님, 노동OK.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는 취지 자체가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비록 월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십시요...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의 단협을 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으로 하며....... ," 라고 되어있다.
> 그런데 사무관리직의 경우 임금부분에 "연장수당을 각 직급별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이 연장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2003.11.27 376
이중근로시 실업급여 2003.11.27 1135
휴직기간의 수당 2003.11.27 660
【답변】 실급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 2003.11.27 1071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3.11.27 420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7 365
【답변】 부당해고 여부 2003.11.27 484
퇴직금에 관련하여..최초일자란... 2003.11.27 444
【답변】 해고수당은 6개월이상근무했어야만 가능한가요.. 2003.11.27 1470
【답변】 체불임금및퇴직금에 관하여.....문의합니다. 2003.11.27 664
【답변】 권고사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3.11.27 1895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2003.11.27 385
㉲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2003.11.27 378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03.11.27 558
【답변】 답답합니다...저의고민을 해결하고싶습니다 2003.11.27 330
【답변】 너무답답하고억울합니다. 2003.11.27 727
【답변】 위로금관련 2003.11.27 370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 ? 2003.11.27 337
실급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 2003.11.27 898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3.11.27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