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4:51
안녕하세요 rasg916 님, 노동OK.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는 취지 자체가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비록 월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십시요...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의 단협을 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으로 하며....... ," 라고 되어있다.
> 그런데 사무관리직의 경우 임금부분에 "연장수당을 각 직급별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이 연장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6 741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6 479
【답변】 답변 부탁드려요.. 2003.11.26 349
【답변】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 2003.11.26 1096
【답변】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6 1929
체불임금및퇴직금에 관하여.....문의합니다. 2003.11.26 443
퇴직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3.11.26 727
통상해고 가맞나요/ 2003.11.26 340
【답변】 연봉제였고 퇴사한지 9개월 됐습니다... 2003.11.26 529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2003.11.26 461
【답변】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여 2003.11.26 350
【답변】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변경 요건은 ? 2003.11.26 1043
【답변】 규약의 변경 및 심의 의결에 관한 질문 2003.11.26 578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해서.. 2003.11.26 396
최저임금에관한질문입니다... 2003.11.26 410
질병에 따른 해직후 산재판정이 날경우 복직은 가능한지요? 2003.11.26 487
임금체불로 민사와 형사 둘다 동시 진행이 되나요? (내용에 질문 ... 2003.11.26 1286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위한 시급계산? 2003.11.26 523
실업급여.. 관할 센터에 대해서.. 2003.11.26 1402
【답변】 실업급여수급에 관해서.. 2003.11.26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