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9:2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체당금은 국가에서 사업주가 지불하는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요건과 절차가 좀 까다롭지요.
근로자가 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도산은 재판상 도산뿐아니라 사실상 도산한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상도산인 경우에도 가능하지요.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체당금을 지급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회사의 회계자료, 재개가능성 등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증명하기는 좀 힘들죠...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위한요건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으로서 6개월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을것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일것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것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것
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도주중이라면 회사의 회계자료 및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할 수 없기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실상도산을 증명하는 것은 한사람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므로 다른사람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다른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청구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같이 노무법인에 위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alavu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된 3개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동부 진정, 소송을 통하여 이행권고결정문까지 법원에서 받아 놓았는데
>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한데 제가 작년 12월 12일 퇴직을 했기 때문에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법이 바뀌어서 기간이 늘어났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몇몇 동료 직원들은 이미 금년 5월에 노무사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맡긴 것 같은데
>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두 노무사한테 맡겨 볼까 했으나 이것 저것 수수료 빼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서
> 제가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절차가 정말 까다로운가요?
>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노무사도 전 사장이 진술을 해 주지 않아서 딜레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 그럼 사장이 계속 도망다니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전혀 가망이 없나요?
>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도 노무사한테 알아보라고 하던데...
> 이래저래 시간만 가는 것 같아 아쉬운 제가 직접 뛰어야 할 것 같아서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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