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4:13
체불된 3개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동부 진정, 소송을 통하여 이행권고결정문까지 법원에서 받아 놓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데 제가 작년 12월 12일 퇴직을 했기 때문에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법이 바뀌어서 기간이 늘어났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몇몇 동료 직원들은 이미 금년 5월에 노무사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맡긴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두 노무사한테 맡겨 볼까 했으나 이것 저것 수수료 빼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절차가 정말 까다로운가요?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노무사도 전 사장이 진술을 해 주지 않아서 딜레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사장이 계속 도망다니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전혀 가망이 없나요?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도 노무사한테 알아보라고 하던데...
이래저래 시간만 가는 것 같아 아쉬운 제가 직접 뛰어야 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통상해고 가맞나요/ 2003.11.26 368
【답변】 임금체불로 민사와 형사 둘다 동시 진행이 되나요? (내... 2003.11.26 1545
【답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해서.. 2003.11.26 387
【답변】 최저임금에관한질문입니다... 2003.11.26 526
【답변】 질병에 따른 해직후 산재판정이 날경우 복직은 가능한지요? 2003.11.26 580
육아휴직장려금 2003.11.26 431
【답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위한 시급계산? 2003.11.26 698
진행에 관하여 고견을 2003.11.26 338
【답변】 실업급여.. 관할 센터에 대해서.. 2003.11.26 1839
【답변】 34510 추가질문입니다. 2003.11.26 410
법적소송에 관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2003.11.26 362
【답변】 34464번관련하여 추가질문이여요,,죄송합니다. (유급휴... 2003.11.26 379
【답변】 불법파견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26 373
【답변】 불법파견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26 390
【답변】 폐업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3.11.26 2408
34543에 덧붙여 2003.11.26 325
【답변】 재개발로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은근로자는... 2003.11.26 417
【답변】 신 노예제도 2003.11.26 682
위로금.실업급여.퇴직금 2003.11.26 98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요.. 2003.11.26 1182
Board Pagination Prev 1 ...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