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9: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것은 잘못하신것 같네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있는 요건도 되지 않지요
단 실업급여인 경우 사업주가 이직신고를 할 때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신고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에 '실업급여 해결방법'란을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급여는 법인인경우 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는 사업주가 아니라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sailer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장입니다.
> 몇주전에 직원과 사장님과의 불화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회사를 접겠다고 직원들에게 말하면서 나갈사람은
> 다 나가라~ <--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그래서 총 직원 8명중에 5명이 사표을 냈는데 ...
> 현재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회사 접는다면서 사람은 왜 뽑는지 물었더니 회사를 접겠다는 말은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  이렇게 해서 나간 직원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요?
> (그러면서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처리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이회사는 두사람이 동업을 하다가 갈라서면서 동업자중 한사람이 모든 직원을 인수했는데
> 두사람이 동업하던 기간에 퇴직금은 반반씩 지급한다고 했고, 두사람 동업중에 받아야할 퇴직금의 반은
> 아라서 받으라고 합니다.
> 직원들은 실직적으로 퇴사를 한적이 없고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도 두사람에게 반반씩 받으로
> 다녀야 하는건지.. 지금까지 근무햇던 중간에 직원을 인수했던 현재의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거
> 아닌지요?  두동업자간에 해결해야 할 금전적인 문제까지 직원들이 개별로 해결해야 하는건지..
>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건지.. 아님 다른 조은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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