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6:13
안녕하세요...
동생이 피부관리실에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학원다니다 학원의 소개로 피부관리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초보에서 시작하여 세월이 흐르다 보니 기술도 배우고 어느정도의 경력도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경락 등 피부관리하는 기술을 배워 줬다고 했어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을 하였다면 그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동생 형편이 그 가게를 그만두고 한달이 넘게 집에서 쉬다가 다른 가게로 재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번 피부관리실에서 자기에게서 기술을 배웠어 다른가게로 갈수 있었으니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가 갑자기 그만 두어 가게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 합니다.
지금 제 동생 형편이 이렇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피부관리실 처럼 서비스 업종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길려면 기존 사업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근무하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기술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어느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 13일 근무를 했는데 추석연휴(3일), 일요일 을 제외한 8일분만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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