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7:57
상담내용이나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이 명확히 설명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상담을 신청함을 양해해 주시고 사려 깊게 읽어 보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하기의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본인의 병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생긴병으로 눈으로 바로 식별가능한병이 아니어서 의사에게 상당인과관계가 가능함을 인정받고 산재처리를 신청하려합니다.의사의 소견서에 인과관계성의 내용은 없으나 의사가 인정하였고 병명과 앞으로의 치료방법에 대한 소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1.회사주소지 관할공단인가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의 관할 공단은 어디인가여?(주소를 알려주세요.전화번호와)
2.신청을 우편으로 보내도 접수가 되는지요?
3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하여 피재근로자인 본인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어디서 구하여 신청을
하 는 지요.. 신청서는 의료기관과 회사 관할공단용3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쓰려고 하는데 진술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없다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요?
5..회사가 신청거부를 하는 경우 경위서를 한장 첨부하려면 경위서 또한 양식이 있는지여 없다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위와같은 것만 있으면 산재신청이 용이 한지 그리고 정확하고 쉬운 산재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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