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2:52

안녕하세요. 해바라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기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2002. 7월에 퇴직하였다면 이미 1년이 초과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내라하더라도 귀하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어학연수를 위한 것이었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해바라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존의 상담내용을 확인했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
> 저는 2002년 7월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올해 8월 돌아와서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전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영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급의 누락이 있었기도 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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