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2:55

안녕하세요. sel0914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 공금유용이 권고사직의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sel09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정기감사에서 회사의 공금을 일부 유용하였음이 발견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다른 직원들의 문제가 결부되어 회사에서 모든 것을 안고 회사를 사직하면 재감사 및 모든것을 덮어주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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