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3:11

안녕하세요. jaje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직사유(=퇴직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aje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때 고용보험을 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다가..올해 8월부터 11월(3개월간)까지 기간제교사를 하였습니다.
>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는 사이버대학에서 조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34668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12.01 341
실업급여 수급중인 퇴직자입니다. 2003.12.01 424
근로기준변경건.. 2003.12.01 375
【답변】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1 390
【답변】 아무리관련글을 찾으려해도 비슷한내용이 없네여 질문드... 2003.12.01 551
퇴직금계산(퇴직전 1년기준 계산법이 있는지??) 2003.12.01 1978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003.12.01 686
연말정산에관해서요... 2003.12.01 328
체불임금 2003.12.01 399
해고예고수당 ...... 2003.12.01 443
도와주세요.. 2003.12.01 333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2.01 328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2003.11.30 908
억울하네요. 조기재취직을 했는데도, 프리랜서 직종이라며 남은 ... 2003.11.30 719
【답변】 출산휴가후 이직(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한 후 퇴직... 2003.11.30 1052
【답변】 사용자가 임금(3개월 임금체불후 갑작기 휴업하겠다는 ... 2003.11.30 982
【답변】 실업 급여자격 ?(출퇴근소요시간이 길어서 사직을 했다면?) 2003.11.30 1562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 2003.11.30 395
【답변】 회사내 신고 가능한 사원이 없는경우.. 2003.11.30 389
【답변】 해고이후 실업급여에 필요한 신고를 안해주겟다고 합니다. 2003.11.30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