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3:11

안녕하세요. jaje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직사유(=퇴직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aje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때 고용보험을 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다가..올해 8월부터 11월(3개월간)까지 기간제교사를 하였습니다.
>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는 사이버대학에서 조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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