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22: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원송출회사에서 근무하는 선원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해운수산청 근로감독관실에 진정하였으나 송출회사와 일본선주간의 계약이있기 때문에 국내선원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송출회사와 계약을 했지 선주와 직접계약을 한게 아님에 불구하고도 국내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됨니다. 한국인이 한국회사와 고용계약을 했는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경우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 정 서
1-3 생략
4. 진정내용 : 퇴직금 및 유급휴가비 지급
5. 첨부서류 : 1. 하선신청서 2. 진료카드 3. 진단서
6. 진정인 진술 : 상기 진정인은 2003년 1월 8일부터 A사의 관리선인(일본선주, 파나마선적) G호의 기관장으로 근무 중 상병으로 인하여 휴가신청서 재출 후 동년 7월 25일 귀국 하였습니다.하선당시 자의하선이라는 고지를 받은바 없을 뿐더러 하선 시 휴가신청을 하여 후임자와 정상적인 인계를 하고 내려서 당연히 휴가처리가 된 줄 알고 하선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상병으로 하선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하선당시 의사의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자의하선 임을 물어 퇴직금과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승선당시 회사측에서 섭외해준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통해야 판명이 되는 식도염 및 위염의진단이 오직 청진기하나로 판단하기는 불가했으리라 생각됩니다.하선 후 초음파 및 내시경 진찰결과 첨부한 진단서 대로 진단이 나왔습니다.승선시 큰 병원을 섭외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열악한 환경의 병원을 섭외 해 주고선 이제 와서 승선불가 판정 의사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선 시 상병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요구한 바 있으며 귀국당시의 왕복경비를 본인이 지불해야 하지만 회사측에서 편의를 봐 준거라며 거짓말 까지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 뿐 입니다.또한, 선원수첩상의 하선사유역시 만기라고 회사측에서 기제하였습니다이에 진정인은 7개월분 퇴직금을 월할하여 미화 1983.33달러와 7개월유급휴가비 3371.66달러 합 미화 5354.99달러를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가능하다면 형사처벌도 원하는 바 입니다.
***참고 : <표준개인별근로개약서> 의 내용입니다.
*취업선박명 :G호 *취업직종 : 기관장 *성명 : 이00(6-----1----)
*고용계약기간 2003년 1월 8일-2003년 11월 8일
*임금 통상임금USD---- 시간외수당----
*퇴직금 승선근무(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100%(1년 미만 또는 이상인 경우 월할)
*유급유가비 월5일 1년 60일(통상임금 기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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