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5:19

안녕하세요. jinronara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였으니 지난 질문에 리플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jinro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파견직 신분으로 한 회사에서 4년정도를 근무했습니다.
>
> 초기 2년을 A파견사에 속해있었고
>
> A파견사에서 2년이 경과하자 사용자의 계열회사인 B사로 신분을 옮겼습니다.
>
> 사용자의 회사가 타회사에 인수합병되어 B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졌습니다.
>
>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6개월정도 된 시점에서
>
> 또다른 C라는 파견사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요?
>
> 만약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 어떤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포기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3.12.02 403
진정서요 2003.12.01 365
체불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3.12.01 342
앞이 깜깜합니다. 2003.12.01 347
체불임금-건설 2003.12.01 433
【답변】 근로수당 상담 2003.12.01 483
【답변】 34657 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3.12.01 412
【답변】 도와주세요.. 2003.12.01 390
【답변】 해고예고수당 ...... 2003.12.01 441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2.01 582
【답변】 육아 및 거리상의 문제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2003.12.01 918
【답변】 체불임금 2003.12.01 46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12.01 471
【답변】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12.01 358
【답변】 노동청 다녀온 그 이후... 2003.12.01 536
【답변】 연말정산에관해서요... 2003.12.01 586
【답변】 이럴땐 어떡하죠? 2003.12.01 387
【답변】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물건 처분방법 2003.12.01 1062
【답변】 34668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12.01 341
실업급여 수급중인 퇴직자입니다. 2003.12.01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