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5:53
안녕하세요 sailer12 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은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2)항의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귀하의 안타까은 근로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sailer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직 사표처리가 된건 아닙니다.
> 그런데 현재 직원들 내보내고 모두 가족들이 나와서 일합니다.
> 사장의 부인 , 부인의 형부..부인의 오빠.. 그오빠의 와이프..
> 그리고 정식 직원은 저하고 현장직원 한명뿐입니다.
>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일을 할수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론 의료보험비도 8개월 연체에 .. 4대보험 몇가지도 연체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 그리고 저번달 급여도 아직 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환경에서도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 못받는 다는 말인지요?
> 그리고 사장부인은 사사건건히 간섭입니다.  사무실에 나와 책상 차지하고 앉아서..
> 무슨일 있어서 나가도.. 사장한테만 보고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그러고 볼일보러 나가면 자기한테 말 안했다고 무시하냐고 그러고.. 이런데 어떻게 생활합니까?
> 휴~ 이런상황에서도 사표를 내면 안된단 말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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