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관한 사항, 즉 연합단체로 구성된 경우(지부나 분회등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될 것임)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즉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 지부,분회등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되어야 하는 규약내용의 변경등에 대하여 신고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3. 따라서 지부 나 분회 등의 설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합규약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이에 추가로 부탁 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당사는 지역노조 하나의 설립필증 아래 분회,지회를 두고 있습니다.(당사가 본조)
> 그런데 노동조합규약을 보면 "구성요건"에 "조합은 00지역의 aa업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로서
>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한다"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분회,지회"를 노동조합규약에 "00지역노동조합 (주)xxxx 분회(지부)"를 둔다 라고 명칭을 정확히
>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구성요건에 하자는 없는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2003.12.02 40478
산재 대상자 퇴사여부..... 2003.12.02 908
포기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3.12.02 403
진정서요 2003.12.01 365
체불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3.12.01 342
앞이 깜깜합니다. 2003.12.01 347
체불임금-건설 2003.12.01 433
【답변】 근로수당 상담 2003.12.01 483
【답변】 34657 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3.12.01 412
【답변】 도와주세요.. 2003.12.01 390
【답변】 해고예고수당 ...... 2003.12.01 441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2.01 582
【답변】 육아 및 거리상의 문제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2003.12.01 918
【답변】 체불임금 2003.12.01 46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12.01 471
【답변】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12.01 358
【답변】 노동청 다녀온 그 이후... 2003.12.01 536
【답변】 연말정산에관해서요... 2003.12.01 586
【답변】 이럴땐 어떡하죠? 2003.12.01 387
【답변】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물건 처분방법 2003.12.01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