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관한 사항, 즉 연합단체로 구성된 경우(지부나 분회등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될 것임)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즉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 지부,분회등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되어야 하는 규약내용의 변경등에 대하여 신고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3. 따라서 지부 나 분회 등의 설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합규약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이에 추가로 부탁 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당사는 지역노조 하나의 설립필증 아래 분회,지회를 두고 있습니다.(당사가 본조)
> 그런데 노동조합규약을 보면 "구성요건"에 "조합은 00지역의 aa업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로서
>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한다"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분회,지회"를 노동조합규약에 "00지역노동조합 (주)xxxx 분회(지부)"를 둔다 라고 명칭을 정확히
>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구성요건에 하자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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