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09:34
답변 감사합니다. 이에 추가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사는 지역노조 하나의 설립필증 아래 분회,지회를 두고 있습니다.(당사가 본조)
그런데 노동조합규약을 보면 "구성요건"에 "조합은 00지역의 aa업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한다"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분회,지회"를 노동조합규약에 "00지역노동조합 (주)xxxx 분회(지부)"를 둔다 라고 명칭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구성요건에 하자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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