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8: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체당금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좀 까다롭지요...

우선 체당금을 받으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요건은 사업이 폐업하였거나 폐업과정에 있을것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불가능 할것 등 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회사의 회계자료, 각종 채무 및 채권, 사업재개가능성, 등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분석하여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회사측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아주 힘들어 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시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aigoaig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진정서 접수 건에 대해 사장과 노동부에서 만나는걸로 되어있는데..
> 사장이 안나왔더군요..
> 어렵게 통화되서..
> 다음주 월요일에 나오겠다면서  그때 다시 보기로 했는데요..
> 노동부에서 담당자 하는 말인즉.. 노무사 선임을 운운 하더군요..
> 저흰 단순하게 "도산 사실 인정서 신청서" 달라고 해서 제출하면 끝나는줄 알았는데..
> 노동부계신분 말론 사업주가 지참해야 할 서류도 있다고 하면서요..
> 개인이 하긴 좀 번거롭고 힘드니깐 노무사 선임하는게 나을꺼라고요..
> 과연 방법이 노무사 선임 뿐인가??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아무리 뒤져봐도 서류에 대한 내용은 없길래..
> 제가 잘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지만.
> 방법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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