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0:30
임금과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액을 정산한 문서는 받았습니다.
줄 생각은 있다는데 언젠진 기약을 할 수 없답니다. 벌어서 주겠다는 거지요.

1. 소액재판과 함께 압박을 더 하기 위해 형사소송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2. 그리고, 법인이고 그다지 재산이 없어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 합니다.
이때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건물주/회사 말고 얻을수있는 곳은 없나요?
(실제로 두군데선 얻기가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3. 임대보증금을 압류하고 강제집행 하는 경우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거죠?
혹시 임대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 아니겠죠?

4. 올해 연차휴가가 11일이 있는데 한번도 못썼습니다. 좀 덜바쁘다 싶을때마다 요청을 했는데 때가 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당으로 환산해달라니까 그런 내용은 사규에 없다고 안된답니다.
사규에 연차를 못썼을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그건 노동법에 있으니까 그에 반하는 내용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아닌가요? 이것도 받을수 있는거 맞죠?
(참고로 노조도 없는 3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이고 관련 내용을 사전에 협약한 적도 없습니다)

5. 만약 회사 집기를 압류/집행 했는데 액수가 모자를 경우 다시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집행 진행이
가능합니까? (이건 혹시나 and 궁금해서요)

추가 질문.

6. 알아보니 임대보증금이 얼마안되고 계약만료시까지 월세를 안내면 마이너스더군요.
그래서 회사통장에 일단 가압류부터 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미지급명세서를 근거로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12월 말경에 인출될게 있는거 같아서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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