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7:27
안녕하세요 gosu29  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이후 법원에 요양승인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회사가 병가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해직한 경우 비록 고등법원의 산재인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복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의 요양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유추컨데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유 및 복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 형평성에 있어 형평성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귀하께서 복직의 의사가 강하되고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해직의 의미가 사직인지 해고인지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직이라고 하였을 경우 님이 복직을 정당히 주장하실 수는 없으며, 해고라고 하는 경우에도 많은 시간이 도래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절차를 거칠수 없는바,

3.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구제의 소를 제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복직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gosu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00.10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부득이 '01.5월부터 '03.5월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요양을 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휴직이 종료되어도 완쾌가 되지않아 부득이 '03.5월에 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03.7월에 업무상재해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이 되어 산재요양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회사로 다시 복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양승인이 '00.10로 소급적용 되므로 저는 산재기간중에 해직을 한 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30조의 해고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날에 무궁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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