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이빈다.

1. 최저임금법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 선원 및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에 의하여 하루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20,800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18000원에 식대가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구두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208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월 226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월소정근로시간수를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주 44시간 근무에 주휴일에 의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산출될 수 있는 근로시간수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수당이며 기본급에 산정되는 금품입니다.

4. 님이 질의하신 최저임금액은 시급 2510원을 근거로 월소정근로시간수 226시간을 곱한 567260원이 되며 님이 말씀하신 일당, 식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상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위법하다고 주장하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gd4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전 부산의 한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구있는 학생입니다..
> 제가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1. 저는 하루 18000원을 받구 아르바이트를 하구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입니다..
>    점심값을 뺀 금액입니다.. 밥값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이궁금하구요?
>    이회사에 2002년10월달부터근무를 했습니다....
>    2002년9월~2003년8월 까지는 시급이 2275원(월 514150원)으로 알구있고
>    2003~9월~2004년8월 까지는 시급이 2510원(월567260원)으로 알구있습니다..
>    근데 전, 지금까지 하루 18000원 그리구 토욜일은 9000원받구 일하구있습니다...
>  2. 월226시간기준은 뭐죠? 전 하루8시간(툐요일은4시간)근무를 합니다
>    그려면 226시간에 해당되나요?
>  3.그리구 2003년3월부터는 고용보험이랑국민연금을내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 학생에게두 이런것을 받나요?) 우리회사에는 주휴수당(?) 이란게 있습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쉬지않구 근무하면 하루 일당을 주는데요
>  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4.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받을수 있는금액(최저임금)은 한달에 얼마 정도 되는 지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두서 없이 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3.12.01 333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2.01 327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2003.11.30 908
억울하네요. 조기재취직을 했는데도, 프리랜서 직종이라며 남은 ... 2003.11.30 719
【답변】 출산휴가후 이직(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한 후 퇴직... 2003.11.30 1052
【답변】 사용자가 임금(3개월 임금체불후 갑작기 휴업하겠다는 ... 2003.11.30 982
【답변】 실업 급여자격 ?(출퇴근소요시간이 길어서 사직을 했다면?) 2003.11.30 1562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 2003.11.30 395
【답변】 회사내 신고 가능한 사원이 없는경우.. 2003.11.30 389
【답변】 해고이후 실업급여에 필요한 신고를 안해주겟다고 합니다. 2003.11.30 832
【답변】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받은 퇴직금을 도로 빼앗겠다... 2003.11.30 948
학원강사 해고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2003.11.30 1017
【답변】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 (격주토요휴무제와 연월차휴가,생... 2003.11.30 582
【답변】 오늘 노동청 갔다 왔는데여 ....(해고수당) 2003.11.30 466
【답변】 격일제 근무자 연장수당 2003.11.30 843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11.30 446
육아 및 거리상의 문제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2003.11.30 680
【답변】 [[급]]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2003.11.30 712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2003.11.30 958
【답변】 야간 근무에 관하여...급함...협상중 2003.11.30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