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8:07
안녕하세요 jhg1573  님, 노동OK.입니다.

1. 통상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일정기간을 통고한 이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고는 이러한 일환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4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정당하게 해고할수 있는 사유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절차적으로 해고예고 등의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

3. 특히,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이 효력을 상위하기 때문에 단체협약 등에 명시화된 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당한 해고 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hg15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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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주)동성이란 업체에서10년간 근무해오다 회사와는 무관하게 교통문제로 지난7월3일 구속이되어 곧바로
> 변호사를 선임을하고 10여일후면 출소한다고하였고 저또한 그렇게믿었으나 4개월17일이란시간이 흘렀습니다,
> 그동안 회사에서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것과 급료를지급해야된다는 생각에서인지 본인과 노동조합에
> 아무런 예고도없이 집으로해고통보와함께 퇴직금을 임의정산하여 입금통장으로 입금했었습니다,
> 근로기준 법이나 단체협약에는 징계나해고시분명히 예고와 절차에의해 처리하게되어있음에도 이처름
> 처리되었습니다, 복직에관해 관리자와 아직상의는없었지만 합당한방법인지 구제방법은 없는것인지요?
>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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