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는 수기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2. 또한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전화로 확인하신 이후 교육받으러 가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miro75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쪽에 연락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겠다고 합니다.
>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은 회사측과 동일해야 하겠지요?
> 제가 작성하는 자격상실신고서등은 수기로 작성해도 무방한건지요?
>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할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져서 불안합니다..
> 오늘 말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후에 확인이 되고  그후 일주일 내에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 그럼 이직확인서 접수만 전화로 확인하고 제가 작성한 자격상실신고서와 신분증 등만 가지고 교육받으러 가면 되는건지..
> 몰라서 서류 제출 못하고 제출 안했다고 수급하기 힘들어 지는건 아닌지..
> 주위에 그런일들이 비일비재 해서요..
> 제대로 알기 힘들게 해놓고 안했다고 못받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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