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09:38

안녕하세요. rhee66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나마 선적이라면 대통령령에 정해진 바와 같이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선박, 2)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어야 하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아직 해양수산부령의 모든 정보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령 등에 대한 검토는 해양수산부 근로감독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hee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올려 주신 답변 잘 보았습니다.
> 제가 승선했던 선박은 총톤수 5,600톤에 파나마 선적 이며 항행구역은 원양입니다.
> 이런경우는 어떤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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