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0:08
안녕하세요. han20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다시 수사해달라) 하십시오. 이러한 항고가 기각되면 역시 1개월안에 검찰 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항고까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허위증언을 하면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에 위증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범행을 부인(예컨데 법정에서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다든가, 자신은 그런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로 알고 증언한 것이다라는 등등)하면 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소전에 공판조서 내지 변론조서를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피고소인을 미리 만나 왜 그렇게 증언하였는지에 대해 추궁하면서 녹음을 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증언내용과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 진술을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겠지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han20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인데 해고를행한 당사자들 모두가 담합하여 증인으로 출석까지하여 위증하는등 철저하게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다 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
> 1심재판도중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진실을 말할것으로 기대하여 형사고소도 병행하였는데 똑같이 거짖말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되었습니다.
>
> 낙담하던차에 천우신조로 스스로 그만두지않았고 해고당시 그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다음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녹취태이프를 얻었습니다.
>
> 그렇다면 그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것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다는것이 입증된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 이상황에서 형사고소는(검사는 절대로 기소하지 않을것이라함)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재판을 진행해보니 법이 신뢰할수없는 수준이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난감하며 위증한자들을 고소하면 처벌을 줄런지요
>
> 형사고소가 그렇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민가고 싶도록 좌절을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렵니다.
>
> 법이 아무리 썩었다지만 그래도 증거가 명확한 것은 외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형사기소 되지 않은 것이 어떤영향이 미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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