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6:29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산정 시
산후 45일이 확보 되었을 경우 산후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30일은 포함이 안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본래 받는 임금 - 산전후휴가급여(고용안정센터 지급분) 으로 하여
산휴로 인해서 임금피해를 보지 않도록 100%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산정을 할때에는 산후의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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