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0:51

안녕하세요. cornsna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이직사유(=퇴직사유)는 해고를 당하거나(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주에 1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의 구직활동 상황을 신고하는 실업인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cornsn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른글들을 읽어봐도 제경우가 과연 받아들여질지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
> 갑작스레 나가달란 소릴 오늘 들은 저로선 정말 갑갑하여..올리는 글이니 중복되었더라도...이해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 회사다닌지 이제 겨우 2개월됐습니다...
>
>
>
> 고용보험 산정일수가 180이상이라고 적혀있던데,
>
> 그럼 한직장이 아닌 통틀어서 계산을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 전 모두 합산을 해도 14개월정도밖에 안되거든요... (18개월범위안에서 180일 이상 됩니다..)
>
> 그리고, 의원면직이 아니라...회사에서 아무런 말 없이 회사와 맞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
> 그러니...제 과실도 아니고..고용보험 일수도 보시고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
>
> 제 현재 급여는 80만원인데.. 급여의 50프로를 받는다고 적혀있는데 궁금합니다..
>
> 급여에서 사대보험을 뺀 실 수령액의 50프로인지 아니면 채용당시 사장이 말한 8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러면, 제가 사대보험을 제외하지 않으면 80만원이고, 제외후엔 75만원을 받았었습니다..
>
> 그리고, 이십대입니다..
>
> 90일로 측정이 되던데....
>
> 그렇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요..
>
>
> 그리고, 신청기간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무슨 말인가요..
>
>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 수고하시고,....답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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