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22:18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6월 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5월중에 회사를 지속시키기 힘들것 같다는 얘길 들은바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급여를 조금 늦게 받더라도 계속 가줄 수 있다면 회사에서 일을 해 주기를 원했던 대표말에 맘이 약해져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만
6월 19일 도저히 힘들겠다는 말씀과 함께 퇴직 날짜를 20일로 정하셔서 저 역시 더이상 다니고 싶은 맘이 없어 20일 퇴직 신고를 직접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은 고사하고 50일치의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재직 당시엔 퇴직금이 있었는데 퇴사후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이제와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상 급여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로금 달라고 하면 줄수 있는 상황도 되질 않겠지만,
주겠다주겠다 전화까지 끊어버리고 괴씸해서 진정서 제출했다가도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가고싶진 않아서 진정을 취소하고 차용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붙는것도 아니고 다른곳 먼저 처리하느라 제 급여는 뒷전입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해서 위로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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