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3:19
안녕하세요 sms8646 님, 노동OK.입니다.

1.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선정기준,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바, 불과 1개월전에 신규채용을 하고 현재 구인광고를 내고 있다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시켰다면 이를 경영상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를 단행하기 위한 편법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므로, 귀하께서 현재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직서를 쓰지 아니하고 회사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 공개 및 사직서 작성의 강요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향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3개월치 위로금 지급 주장은 회사의 임의, 즉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이의 지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sms86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는 전직원이 315명인 중견 기업이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제가 입사한 날은 2002년 11월1일 정규직 이며 2003년 11월20일에 회사로부터 퇴사를 통보 받아 2003년 11월 28일까지 다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기에 퇴사요구를 물으니 경영상의 악화 와 인사평가를 통해 저를 포함한 10여명이 이번에 회사측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 퇴사요구 조건은 한달치 월급과 , 퇴직금 ,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금 조치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악화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 먼저 그렇게 경영이 안 좋은데 10월달에까지만 해도 사람을 뽑았으면 현제 11월달 마져도
> 취업사이트를 통해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10월달에 타 부서에서도 회사로부터 퇴사를 요구 받아 나간 사람이 5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3개월치 월급(위로금)에 퇴직금 , 실업수당 등을 주었다고 합니다.
> 불과 한달 사이에 누구는 한달치를 주고 누구는 3개월치를 주는지...?
> 이런한 경우 저의는 3개월치 월급(위로금)을 받을 수 는 없는 건지요..??
> 또한 이번주 화요일에는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 가보니 사직서를 제시 하면서 서명을 하라는
> 것입니다. 사직서 내용을 보니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코져 함!"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가 아는 사실로는 추후에 고용보헝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맞는지요.....????만약 그렇다면 제가 대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 그렇다면 저의는 소의 말하는 "권고사직","정리해고","부당해고", 어떠한 해당사항이
> 있는지요......????
> 제가 알아본 봐로는 정규직일 경우 회사로부터 강제 퇴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일 처럼 회사가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인원을 감축 할 시 저의는 "정리 해고"쪽에 해당되는아닐까요..????그렇다면 저의들과 먼저 사전에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그러한 경우는 절대 없었습니다.
> 만약에 제가 사직서를 안쓰고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한 기간이 넘어 버리면 저는 회사를 계속 나와야 하는 건지요.......????
>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사회에 나와 첫 직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뭐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이런식으로 회사에 배신을 당하니 너무나도 깜깜 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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