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극단적으로 표현하여 동료간의 불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미용실의 질서를 문란케한 경우라도시정의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단 1회의 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하였다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반증을 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해고의 제한 규정은 현재로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귀하의 미용실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는 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정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eybes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 미용실에서 1년 반동안 일을 했습니다 ...
> 한동료랑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 주위에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 된다 하길래 글을 남겨 봅니다 .. 어떡해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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