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0:17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액수와 꼭 준다는 것엔 약속을 했지만 기간이 언제가 될 지 알수없다는게 현재 문제구요.
거의 유일하게 값어치가 있는 회사 통장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매달 여러가지로 인출이 될텐데 잔고가 충분히 많은게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가압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 물어본결과 적어도 퇴직후 14일 이내에는 줄 확률은 없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생산할 물건을 해외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을 근거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적어도 그 과정이 빠르다고 해도 두달이상은 걸릴텐데 말이죠.
그리고 주문받는 여부도 앞으로 열심히 잘 해야 될 수 있는 문제구요.
(생산할 물건이 아직도 개발중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1. 제가 오늘 11.27일 자로 퇴직을 하는데 퇴직일+14일이 되기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2. 회사측에서, '알았다 돈 주겠다. 그런데 그 통장에서 꺼내야 하니 가압류를 풀어줘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주면 안되는 거겠죠?

3. 2번 문제에서 다른데서 돈을 임시로라도 구해와 변제를 하고 가압류를 풀어주면 문제가 없지만,
구해오지 못하고 계속 2번과 같이 떼를 쓰면 어찌해야되나요?
(강력한 조정자가 있어 절대로 딴짓 못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구/제도 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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