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1:26
저희 사무소는 국가기관으로 사무소내 식당이 2개가 있고 1명의 영양사와 3의 식당인부가 있습니다.
2003.12. 1일자로 새로운 식당이 완공되어 2개의 식당을 1개로 통합하였습니다.
저희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2003.12.31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사무소에서는 모두 계약만료로 퇴직할 것을 구두로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중 1명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4번을 계약하였고,
1명은 2002. 8. 1 - 2002.12.31까지 계약을 한 후 2003. 1. 1-2003.12.31까지 계약을 한 상태이고,
1명은 2003. 8. 1- 2003.12.31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는 아닌지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므로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저희들은 더 이상 계약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식품위생법 제18 제2항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리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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