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귀하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2. 다만, 이 상담소는 노동법률상담 코너로 저희가 귀하에게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90ryum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택시회사 기사로 1년 11개월 재직중 2002.6월 택시 운행중 교통사고 피해자로 2002.6월부터 2003.4월까지 병원치료(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보험처리)를 받고 퇴원후 무릎 등 부상 후유증으로 더이상 택시운전을 할 수가 없어 퇴직을 하였습니다.
> 다른 직장을 구해볼려하나 나이(52살)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고 중량고용안정세터에 취업신청도 해 놓았는데
> 현재까지 실직상태 입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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