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3:49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4588번 추가 질문드립니다

다음 ㉲ 조항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
㉲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현재 회사는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 를 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지금까지 직원들을 권고사직 및 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상황을 보면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곧 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판단되구요...

회사가 SI영업(아웃소싱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관계로
주거래 기업체에선 회사 문을 닫는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으며
최근엔 유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제가 몇달동안 아무런 일없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감원한 사실과 정황으로 봐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위 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2)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면 제가 감원한 현재 상황을 입증을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회사에선 이런 상황을 인정을 하지 않을듯 합니다)
          입증을 해야 한다면  입증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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