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4:37
저희 회사에 11월 14일 부로 퇴직자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작년 11월 11일 입사했는데 회사사정한

4대보험의 취득일이 12월 01로 되었죠.

자주 직원이 바뀌던  부서라...바로 취득 신고를 못했는데요.

문제는 이 직원이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줬는데 오늘 전화 와서는....입사일자가 왜 12월 01로 되어 있냐는 겁니다..

11월 11로 적는게 맞지 않느냐면서...만약 12월 01로 되면  1년 근무한 근로자에 한한

퇴직금도 나오지 않게 되냐는 건데요..

후...인터넷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봐도...'최초입사'에 대한 후련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거라...경력증명서의 '입사날짜'엔...11월 11로 기재하는 맞는건지,

아님, 4대보험 취득일인 12월 01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답변 주시겠어요..?

지금 11월 14일 부로 퇴직신고까지 다 들어간 상태인데...실제로 일년을 근무했지만,

서류상으로 볼 때는 명백하게 일 년을 근무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구 저희 회사 사장님 직원 퇴직금 떼어 먹고 모른 척 할 사람 아니거든요...

이 직원 보니까...혹여 퇴직금 못 받을까...민감해 있던데 ...

제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두서 없어서..

1. 최초입사 일자의 기준...4대 보험 취득일을 기재할 것인가..

2. 경력증명서는 단 몇 달 일한 직원들에게도 발부해줘야 하는 것인가..

3. 실제로 1년을 일했으나, 서류상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걸루 되어있을 때

  퇴직금보단 퇴직금 위로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또한

  서류상 일사날짜 (12월 01)로 인해  직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은 있다면...


가르쳐주십시오....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뭐니뭐니해도 같은 근로자의 입장으로 퇴직자를 불리하게 만들 순 없는 일이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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