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09:49

안녕하세요. 018ji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이중근로라고 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이중취업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이 2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회사에서 지불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실상 한 법인에서만 소속되어 그 법인의 관리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 일하면서 단지 임금만 두법인에서 나누어받는 식이었다면 앞서 답변드린데로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실업급여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018ji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중근로를 하는 29세 여성입니다.
>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나뉘면서 급여를 반으로 분할하여 양쪽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물론 지금 고용보험은 한쪽에서만 내고 있습니다.
>
>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 급여가 반으로 나뉜것이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확인서가 있으면 양쪽
> 급여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한쪽에서만 납입한
>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입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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