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중근로를 하는 29세 여성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나뉘면서 급여를 반으로 분할하여 양쪽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고용보험은 한쪽에서만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 급여가 반으로 나뉜것이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확인서가 있으면 양쪽
급여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한쪽에서만 납입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입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나뉘면서 급여를 반으로 분할하여 양쪽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고용보험은 한쪽에서만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 급여가 반으로 나뉜것이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확인서가 있으면 양쪽
급여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한쪽에서만 납입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입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