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0:02
안녕하세요. hihiran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 난감한 경우군요..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가 기본적인 인적사항입니다. 이 같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 고소는 가능할텐데요..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애초부터 근로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수밖없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므로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http://www.klac.or.kr/ , 변호사에게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hihir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2월부터 계약하기 전에는 엘투닷컴이라고 거기서 12월부터 2월까지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 2월이 되니까 그쪽에서 지금의 정연백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한달의 계약은 취소하구 그쪽 작업을
> 해달라더군여 그러니까 원래 12월부터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사람들 모두가 다시 2월부터 다른 프로젝트로
> 새롭게 시작된거죠 12월 프로젝트로 끝내 오픈을 하지 못한체.....
>
> 그래서
> 2003년2월 7일 부터 4월 7일까지 계약서를 만들고 프로젝트에 드어갔습니다.
> 2003년 3월7일 지급 받아야 하는데 월급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서 지급이 됐고
> 2003년 4월 7일에는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구 날짜를 계속되는 거짓말과 다음주면 주겠다는 말로 미루더니..
> 지금은 핸드폰 마져 바꿨는지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고는 연락을 하면서 미안하다면 곧 준다는 말과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보라는 둥
> 같이 일하자는 둥의 말로 사람을 믿게 만들더니 지금은 연락조차 안되고 있어요.
>
> 또하나 계약서상의 주소가 거짓인거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주소를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
> 서초동의 고시원이더라구여 사람은 당연히 없구여
>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도메인 등록을 해야하는데..www.mylovemylife.co.kr을 조회 해보면 등록한 사람의
> 주소가 나오는데..그 쪽 주소지도 찾아가 봤었거든요
> 모르는 사람이래요
> 그 사람 처음 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고용을 했던 모양이에여~
>
> 제가 사기당한 사람은 정연백이란 사람으로 주민등록만 확실하고 모두가
> 확실한게 없어요~소문으로는 구리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집은 대구라는 얘기 밖엔 모르거든요
>
> 이런 상황인데두 정연백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한달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 저에게는 노력해서 얻어낸 결실인데..ㅠ.ㅠ
> 꼭 그 사람을 찾고 싶어여
> 방법을 알려주세여~
>
> 지금은 제가 다른 곳에 취업해 있는 상황이에여ㅠ.ㅠ
>
> * 저 말고 3명의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4명이죠.
> 저 혼자서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 같이 뭉쳐서 해결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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