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5:22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내년 5월부터 회사 사정이
좋아 지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씩 체불되고 있는 임금을 받는 도중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지급되고 있는
일부의 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내년 5월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원래 임금에 더해서 지급할때
근로자가 퇴직시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되고 있는 지급이 미뤄진 임금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지급되고 있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임금 대장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미지급된 임금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는지...
내년에 회사가 안정되면 그때 임금 지급시 미지급임금과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할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상황이 조금이상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2003.11.28 401
【답변】 해석바랍니다. 2003.11.28 315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받은 퇴직금을 도로 빼앗겠다고 합니다 2003.11.28 621
【답변】 급여를 못받았어요... 2003.11.28 980
【답변】 월급 명세서를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2003.11.28 2455
【답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003.11.28 459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3.11.28 490
오늘 노동청 갔다 왔는데여 .... 2003.11.28 341
격일제 근무자 연장수당 2003.11.28 936
[[급]]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2003.11.28 545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2003.11.28 583
야간 근무에 관하여...급함...협상중 2003.11.28 516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1.28 345
배당이의제기 2003.11.28 619
상황이 조금이상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2003.11.28 341
35945추가질문입니다. 2003.11.28 340
노동부 진정 후.. 2003.11.28 368
【답변】 15일 원금 차감이라니 2003.11.28 499
【답변】 나 원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2003.11.28 372
해석바랍니다. 2003.11.28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