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5:22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내년 5월부터 회사 사정이
좋아 지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씩 체불되고 있는 임금을 받는 도중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지급되고 있는
일부의 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내년 5월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원래 임금에 더해서 지급할때
근로자가 퇴직시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되고 있는 지급이 미뤄진 임금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지급되고 있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임금 대장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미지급된 임금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는지...
내년에 회사가 안정되면 그때 임금 지급시 미지급임금과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할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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