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2:33
안녕하세요. amine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무효로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미지급된 임금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로 매년 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약정했다면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3. 체불임금과 1년 이후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청구하십시오. 체불임금(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amine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월 30일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 그 회사의 급여일은 20일이구요... 급여계산은 전달 21일~이달20일.. 이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 10월 급여를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50%만 지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11월 급여가 11월 20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 퇴사시 급여를 정산해 달라고 할수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이 퇴사를 하여도 급여일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알고 있기에 11월 2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급여일에 단 한마디 말도 없더군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니 11월 급여가 안 나왔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전화를 했습니다.
> 급여를 언제 줄꺼나고 물으니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답니다.
> 그래서 저는 당장 살기가 어려워서 필요하니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답은 안하고 계속 회사 사정이 좋아져야 지급을 하지 어떻게 주냐고 얘기를 하더군요...
> 그래서 급여를 10월 밀린 50%하고.. 10월 30일까지 근무한 10일분까지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10월데 50%만 지급한것은 직원들 동의하에 월급을 삭감한 것이기때문에 줄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11월 급여도 50%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주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하구요...
> 그래서 정확하게 확답을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신고하랍니다.
>
> 그런데 궁금한건..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의 50%만 지급한다고 얘기를 한게 정상적으로 급여가 삭감된게 맞는겁니까?? 그 급여를 못 받는겁니까?
>
> 그리고 또 한가지 그 회사는 연봉제 스타일의 회사였습니다.
> 연봉이 1500이라면.. 그 1500을 13으로 나눠서.. 나머지 1개월분을 퇴직금형식으로 12개월째에 지급했습니다.
> 제가 작년7월에 입사를 하여.. 올 8월에 그 1개월분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다시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다니고 퇴사를 한겁니다. 그러면 3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못 받는것입니까?? 아님 그 금액도 같이 계산해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
> 노동청에 문의하고 싶었지만.. 계속 통화중이라 여기에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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