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21:37
저는 일용직노동자입니다
철근기능공인데요 한 사람 밑에서 삼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전날 월급을 받구 회식을하구
술을 한잔 하구가다 음주단속에 걸려 250만원벌금을냈습니다
사장이 자기가 내준다며 100만원과 합의금 30만원을 내주구요
그런데 사장이 일이 없어 요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일한 돈이 이백팔만원이구요
그런대 사장이 돈을 백사십만원을 공제하구 돈을 주더라구요
제가 받을 인건비를 받을수 없나요
사장이 이런식으로 여러명에게 돈을 안줬드라구요
돈을 꼭받구싶습니다
겨울에 일감두 떨어지구 자꾸 자신이 불쌍해서
답면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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